직장인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홈택스 연말정산 방법
회사원의 연말정산
회사원의 연말정산
2.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기와 근로소득세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기는 연도 중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하게 됩니다.회사는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계속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듬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한편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급 수준과 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규정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3가지
미취업 상태인 퇴사 후 취업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직장에 다니던 날까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계속 근로자처럼 전년도 1월~1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 아닌 퇴사 당일까지 정산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납부된 세금(근로소득세 등)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카드, 기부금 등 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퇴사 후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퇴사 시까지 회사에서 소득세에 대한 신고만 하기 때문에 정기신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듬해 공제항목을 스스로 모두 정리, 보관했다가 이듬해 5월 종합소비세 신고로 마쳐야 합니다.
2. 전직, 재취업 때 중도 퇴사자의 연말 조정 회사를 옮기거나 일정 기간 후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미취업 상태처럼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재취업의 경우는 다니는 회사로 기본적인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요청하게 되므로 퇴근할 때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아 온 분이 좋습니다. 만약 전 직장을 방문한 원천 징수세 발급이 귀찮은 경우는 국세청 홈 택스에 로그인하고 MY홈 택스를 통해서 지급 명세서 등 제출 내역 항목에서 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3. 중도 퇴사자의 연말 정산-사업 시행시에 퇴근을 완료한 뒤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와 보면 좋지만.일단 직장에 취업하지 않았다고 미취업으로 보이므로 기존 직장에 다닐 때 연말 정산을 퇴사 이후 이듬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회사원 연말 조정을 완료해야 하며 같은 신고 기한 내에 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근로 소득과 함께 합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개 모두 신고하는 것은 그만둔 뒤 이듬해가 마지막으로, 그 뒤로는 사업 소득에 대한 신고만 하면 좋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 정산 방법-홈 택스 연말 정산
홈택스 방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중도퇴사자 신고는 근로소득 신고를 통해 진행하면 되며 정기신고 클릭 후 기본정보에서 귀속연도 연말정산 호출을 통해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읽어보시고 이후에는 주민번호와 성명, 주소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한 공제 내역(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등)에 대해 조금씩 입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저는 2020년 10월 퇴사하고 2021년 5월 홈택스 연말정산을 통해 마쳤습니다.당시 납부세액에 마이너스가 되어 위와 같이 6월 말경 환불되었습니다. 또 7월 초에는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환급되었습니다.이상 직장인의 연말정산 및 중도퇴사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현재는 계속 근로자분들의 홈택스 연말정산이 바쁜 시기인 것 같고, 중도퇴사자의 경우 미리 공부하셔서 내년 5월에 꼭 연말정산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