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효는 언제 발생하는가?현재 판매되고 있는 약관 규정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일 이후 2회차분까지 보험료 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료 미납에 따른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납입최고와 계약해지 2회차분까지의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1년 이상의 계약의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여야 하며, 최고의 내용은 납입최고기간 내 연체보험료를 납입,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지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등기, 음성녹음, 전자문서(이멜)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럼 보험료 미납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실효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 암진단,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험실효 후 보험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다만 보험실효절차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물의 수령여부, 등기, 녹취내용, 주소변경 등에 따른 통지문 미수령, 전화번호변경여부, 등기수령자관계 등의 문제로 보험계약해지의 내용이 계약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음이 입증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의 실효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제 도달인정사례 1.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보험 실효 중 보상 가능 여부는 case by case 보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고민하고 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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