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배차예정내역 신고 및 출·도착관리 강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보세운송 배차 예정내역 신고 및 출도착 관리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세운송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해봅니다. 물류관련 일을 하면 정말 애증의 보세화물…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지난번 보세운송배차 예정내역 신고와 관련하여 1월부터 출도착 관리 강화내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직접 유니패스로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의 게시물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세운송배차예정신고 및 출도착에 관한 요점
보세운송 시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해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차량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출발 전까지 추가 제출하고, 출발 후에는 운송을 마칠 때까지 임의로 운송차량 변경금지 보세화물을 보세운송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발송지 보세구역에서는 보세운송수단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해야 한다.도착지 보세구역에서는 보세운송으로 도착한 차량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보세수송수단으로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수송수단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세 운송 배차 예정 내역을 신고하는 것이 오늘의 일입니다.우선 오늘은 터미널에서 통관을 진행했지만 세관 검사를 위해 근처 창고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보세면허는 수입신고를 취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부산신항 내 창고로 옮기려면 이고반출입으로 보세면허를 해야 합니다.(이고반출입신고는 신항 내 입주기업에서 진행 가능한 보세면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보세화물이며, 반출입신고팁!!
이것으로 반출입 신고는 보세 면허와 큰 차이는 없지만 운송 기한이 3일로 짧습니다. 그리고 신항 내 해당 입주기업까지 운송이 가능합니다~(다른 기업에 진행할 수 없음) 컨테이너의 보세 운송 시 중량이 25톤이 넘으면 보세 면허가 불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를 취하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에서는 반출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서둘러서 화물 반입 신고를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보세운송신고와 동일하지만 운송기한만 3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것은 신항 내에 입고되는 화물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운송수단배차예정내역신고서
보세운송 후 보세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배차된 차량 내역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의 신고 내역을 자세히 기입합니다. 그리고 전송!정말 쉽죠? 어려운건 아닌데 너무 귀찮을뿐ㅋㅋ 하지만 한순간 놓치고 잊어버리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니깐 벌벌 떨게 됩니다. ㅠㅠ화물이 반출되기 전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므로 배차가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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